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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2025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2025 최저시급 계산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최저시급
2024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원 정도로 역시 2023년에 비해 5만 원 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제시된 금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 연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3000만 원 2,251,760원 4000만 원 2,945,763원 5000만 원 3,584,167원 6000만 원 4,210,690원 7000만 원 4,839,193원 8000만 원 5,413,117원 9000만 원 5,996,070원 1억 원 6,853,993원 2024 연봉 실수령액 표는 주 5일 근무 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년 3월) 기준으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실수령액은 월 약 197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2400만 원 입니다.
2025 최저시급
2025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5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를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택배 및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포함한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지난해 제시한 12,210원보다 조금 더 인상된 12,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종 금액은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또는 네이버의 임금계산기를 통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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